저작권법 관련 이야기
Posted at 2009/07/28 03:35// Posted in 정리中(~2009.12)이글은 저작권법을 날로 읽은 - http://www.cleancopyright.or.kr/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 사람이 제멋대로 쓴글이므로 여기에 관한 정확성은 절대 장담하지 못하므로
그냥 이런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사에서 본 것을 기억 나는것을 기반으로 썻으며 그기억이 잘못 될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이글은 수정 될 가능성이 무한대로 뻣고 있습니다.
제가 본 기사는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uC800%uC791%uAD8C%uBC95%2C%20%uAC8C%uC784%uC5C5%uACC4%uC5D4%20%uC624%uD788%uB824%20%uACE0%uBBFC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ws&query=%27%C0%FA%C0%DB%B1%C7+%C6%F7%BA%F1%BE%C6%27+%B4%A9%B8%AE%B2%DB+%C0%CC%B5%B5%C0%FA%B5%B5..&x=42&y=18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ws&query=200%BF%F8+%B3%BB%B0%ED+%BF%B5%C8%AD+%B4%D9%BF%EE%B9%DE%C0%BA+%B3%D7%C6%BC%C1%F0+%C3%B3%B9%FA%C0%BA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ws&query=%C0%FA%C0%DB%B1%C7+%C3%B3%B9%FA%B0%AD%C8%AD%A1%A6%BA%ED%B7%CE%B0%C5%B5%E9%C0%C7+%BF%C0%C7%D8%BF%CD+%C1%F8%BD%C7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ws&query=%5B%B0%B3%C1%A4+%C0%FA%C0%DB%B1%C7%B9%FD%5D+%B4%E7%BD%C5%C0%BB+%B3%EB%B8%AE%B4%C2+%27%BF%C2%B6%F3%C0%CE+%BB%E7%B3%C9%B2%DB%27+%C1%B6%BD%C9
이것이며
http://green.naver.com/legal1_5.html
이페이지도 눈꼽만큼 참고 했습니다
비영리와 영리의 구분
간단히 하자면 돈벌려고 하는가 그냥하는가의 문제.
건축물의 사진이라던가 어떤것들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 물론 그 사진의 저작권은 인정되기에 남의것을 쓰면 안되지만 자기가 찍은것은 됩니다, 물론 이건 공공에 개방된 장소에 있는 건축물의 사진 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저는 63빌딩 사진을 비영리적인 블로그에 올려서 글을 쓰는것이 허용된다는것이죠.
또다른 예로는 광고에 건축물이 나오면 그 건축물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건축가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즉 비영리와 영리를 구분해서 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쨋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영리부분에관해서 제재를 하고 싶어합니다만..
세상은 그리 쉽게 돌아가는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려하는것 - 비정규직 보호법 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끄러운 이슈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법안입니다.
비정규직의 남용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지는것을 해결하기위한.. 법안이였습니다.
간단히 비정규직을 2년동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 가장 이슈화된 부분이 이부분이라.. 사실 이것말고도 여러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망을 피해서
현재 2년되기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이런일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일이 있거든요.'
결국 이 법안은 보호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는(?) 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저작권법은?
저작권 법은 저작권을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한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창작(?)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떨어뜨리며
또 그것을 너무 지키면.. 아무것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만..
법을 세우는 사람을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법 자체는 감정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법이 만들어지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또는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일이 생기는거죠.
이 저작권법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단속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겠지만..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요?
이번 개정법에 친고죄가 사라진 덕분에..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사람들도
신고할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이 신고할수도 있고...
결국 정부가 업체단속을 위한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보는 비영리와 영리의 구분
이블로그는 비영리 블로그일까요? 영리 블로그일까요?
답은 영리블로그 입니다.
그이유는 블로그에 광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실 공공장소에서의 건축물에 사진을 쓰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으로 고소를 당하면..?
- 물론 당해도.. 크게 피해보는것은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얼마전
네이버블로그가 광고를 달수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광고를 단 블로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미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우리는 실패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거나 꺠우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불법인데 봐주는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지 봐주라고 만들어진것은 아니지요.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했지만 정작 하지 않은걸로 아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선법도 무슨법도 지키라고 있는것입니다.
(법을 칼같이 적용해야한다는 말을 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의 의도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수도 있구요.
저작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의도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법을 세워서 올바르게 이용하게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미디어법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보면..;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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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돈을 번다고 영리라고 하면은....대부분의 블로그는 영리가 되는지라....
거의 애드센스를 달고 있으니...
비정규직법은.... 2년동안 인턴정도 부려먹었으면 그 사람이 잘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아님 용역 회사를 이용해서 고용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제품 품질이 왜 이모양이냐 그러질 않나...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
그거 공기업도 ;;외주주고..
대구지하철공사 직원식당 원래 비정규직으로 했다가
이번기회에 외주에 줬는데
완전 맛없음.. 거기에다가 가격도 올랐음..
아무튼.. 사람들.. 참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