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저작권
Posted at 2009/07/11 10:46// Posted in 정리中(~2009.12)http://blog.naver.com/mahajjh/140010234587
미국의 경우 공공이 볼수있는 곳의 건축은 사진 그림 제작 배포가 가능함.
물론 미국의 경우..
http://blog.naver.com/rehouse?Redirect=Log&logNo=120018812260
아파트 외관 저작권..ㄷㄷㄷ
확실히 잘만든 외관인데..
르꼬르뷔지에의 도미노 시스템.. 저작권 등록하면 어떨까(특허쪽이겠지만..)
라는생각..
그럼 이세상의 대부분의 건물이 그사람에게 돈내야하는건가..
아니면 저작권위반으로 벌금을..?
...라고 생각도 할수있지만..
미술디자인부분에서 저작권을... 받았고..
라고 생각하면 또...
여러가지로 생각이 드는게..
베끼는 것을 막기위해 한것 인데
그것에 맞게 저작권 행세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근데 보니.. 잘 이용하고 있는듯해서..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모든 것들이 저작권이 등록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http://blog.naver.com/jmlim24?Redirect=Log&logNo=40003124890
여기에도 저작권이 등록된 건물이..
이건물도 의장등록이 되어있는데.....
그냥 드는생각
설계사무소이 이건물이랑 비슷하게 집 지어주세요 란.. 의뢰가 들어오면..
저작권을 이유로 거절을 해야 하는것일까..?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uAC74%uCD95%uBB3C%uC5D0%uB3C4%20%uC800%uC791%uAD8C%uC774%20%uC788%uB2E4%3F
여기는 개인 주택을 사례로 들었는데..
건축물 사진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라..
그러면 자기가 찍은 건축물 관련 포스팅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것인가..;
좀더 나아가면 자기집을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쓴다면..?
그리고 비영리적으로 쓰는 사진에 대해서는...?
http://www.google.co.kr/search?hl=ko&newwindow=1&complete=1&q=%E2%80%9C%EA%B1%B4%EC%B6%95%EC%84%A4%EA%B3%84+%EC%A0%80%EC%9E%91%EA%B6%8C%EC%9D%80+%EC%84%A4%EA%B3%84%EC%9E%90%EC%9D%B8+%EA%B1%B4%EC%B6%95%EC%82%AC%EC%97%90%EA%B2%8C+%EC%9E%88%EB%8B%A4%E2%80%9D&btnG=%EA%B2%80%EC%83%89&lr=&aq=f&aqi=&aql=&oq=
건축이 창작임엔 틀림없지만..
http://blog.naver.com/towincom/66414550
미술품과 건축물을 동일하게 바라본...듯한
그나저나 복제 배포는 안되지만..
공연 전시는...
이쯤되면 뭐가 되고 뭐가 안되는지 어지럽기만 하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10&eid=lffo3mwPrecoxaupJBhg4YgQRfBzbXNV&qb=6rG07LaV66y8IOyggOyekeq2jA==&enc=utf8§ion=kin&rank=33&sort=0&spq=0
현행 법에관한건가..;
사실 건축물 저작권이 중요하긴 하다.
의뢰를 했다가 아이디어만 훔쳐서 싼데 맡기거나.. 그런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베끼는 일도 있을수도.. 있지만(정상적인 설계과정에서 베끼는 일은 아마 거이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이걸 저작권으로 해결하는것보다.. 올바른 교육으로 그런짓을 안하는게 낮지 않을까 싶다.
저작권으로 일일이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어느순간 이것을 악용하는사람도 늘것이고
그게 수익이 되고 경쟁력이 좋아지는게 된다면
모든사람들이 따지게 되고..어휴..
무엇보다 건축은 만들고 계획했던 사람만이 완성하는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건축을 예술로 보기도 힘들다. 건축이 예술이 되는순간 건물들이.. 어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좀 안되는듯..
건축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이부분에서 저작권을 행세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걱정되는데..음..
건축물 관련 저작권은 저작권리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용권리에 관한 부분도 이루어져야할것 같다.
만약 당신이 엄청나게 높고 좋은 빌딩을 설계하고 그건물이 지어졌는데..
그것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이용하려면 돈을내야한다면... 어휴..;
아니 뭐 돈을 내는게 문제가아니라 쓸때마다 특히 여행기 같은거써서 혹시 책으로 까지 출판하는경우 그 많은 사진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거기에다가 방송 여행프로그램은..?
궁금한게
나중에 건축이 양식이 통일되고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상황에서 는 어떻게 될것인 지 궁금해진다.
이렇게 다양한 성향을 띄는것도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수도.. 있을텐데..
그럼 그때 가장먼저 양식을 이끈사람이 저작권 등록해서 나머지 건축물은 자기것 패러디를 한것이라고 주장을..한다면..
건축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봐야할지는 참.. 모르겠다.
물론 창작으로 인한 보상은 받아야한다.
설계비로 받고 있고..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촬영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미국처럼 공공이 볼수있는곳은 ... 어떻게 이용할수 있어야 하겠고..
그렇지 않은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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