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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 게임 `셧다운제`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9&oid=030&aid=0001964794



예전에도 봤지만 입법이 안되었나 봅니다.
청소년 심야게임 '셧다운제'추진

어렸을때야 당연히 싫었지만
지금도 싫네요.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어느한나라에
가난해서 무언가를 훔치는 일이 많아져서
절도제를 사형으로 벌하는 꼴이라고 해야할까요.
여기에다가 껌딱지 없앤다고 껌판매 금지 이런것 도 합쳐야할듯 합니다.
(참고로 위의말 엄청난 비약과 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셧다운제 도입 이유

기사에 나온 김제경의원을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기는 데 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 감독에 한계가 있어 심야 시간대에 한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자는 취지”

사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성인인 저도 온라인게임은 아니지만 컴퓨터 부분에서
사용시간대가 참 뭐 합니다.
심야에 많이 하거든요.

뭐.. 심야에 하면 키안크고 다음날에 수업에 지장을 주니 제도로 막는다..
라고 하면.. 사실 뭐라하기 힘들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걸 이런식으로 해야할까요?

학교지각 금지법
따돌림 금지법
...금지법
...차단
..
.
.

야예 해외여행 적자이니 해외여행 금지법도 만드시죠...^^;

사실 이런법을 세우시는 저 위의 높으신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1. 온라인게임을 학생들이 심야시간대 하는건 문제입니다.
사실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에 지장을 주는데 그것을 알고서 게임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일뿐 죄가 아닙니다.

2. 이법을 세우는것또한 문제입니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아예생각하지않는 즉 저 위의 높으신 분도 공교육을 그다지 믿지도 않고 강화하시려고 하지 않는것처럼 보입니다. 제눈엔.
즉 이건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부분, 법으로 제한할 부분은 아닌것같습니다. 이와같은것으로 찜질방 금지, 노래방 금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보호자가 동행하면 되기에.. 사실 크게 문제가 있을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생각

저는 학교에서 뭐 밤에 게임하지말라고 훈교 또는 체벌 등등을 하라는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밤을 새서 놀았으면 그에 책임을 져야하는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자기가 무언가 잘못하면 그에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강화를 해서(수업강도강화 말고요!)
수업을 들어야지만 풀수있는 문제를 낸다는 것이나
아니면 수업중에 조는사람은 교실에 나가게 하든지요(요건 너무 센듯하네요;)

한가지 제안

저는 감히 한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에게 만약 이 온라인 게임 금지법을 세우신다면..
학교공부와 학원공부에 대한 셧다운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경의원님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도 인정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선도해주자는 의도지 제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적정한 게임이용을 위해 찬성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p.s 우리나라의 바보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다른나라 학생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한다는건 둘도없는 사실 아닌가요?

p.s2 학교에서 제일중요한건 공부보다 자신이 목표한것으로 달려갈수있도록 준비해주는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게 안되더라고 그렇게 하도록 훈련이라도...
솔직히!
영어 원어민과 똑같이 구사하지 못하면 어때요?
당연히 그렇게 구사하는게 이상한거죠.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았는데 영어를 어설프게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요즘 영어 몰입공부에 대해...)
모든사람이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해야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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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셧다운제도입하면 청소년 아닌척 하면 되고~ //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2008/07/31 11:10 [Delete]
  1. 2008/07/31 07:07 [Edit/Del] [Reply]
    해외여행금지법은 자기네들이 놀러 나가야 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하던지 아예 안 만들듯 하고 ㅡ.ㅡ;;;;
    공부에 관해서는..... 아마도 가능성이;; 없기에;;;;
  2. 2008/07/31 10:38 [Edit/Del] [Reply]
    '중독성'의 문제가 있어서 전 찬성쪽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마약류 처럼 게임도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로 극복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해외 여행도 다수가 중독이 되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가 된다면 법으로 막는게 맞겠구요.
    그리고 학생들만 공부를 많이 하는게 아니고, 직장인들도 외국에 비해 1년간 700시간 일을 더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효율은 65% 에 그치고 있구요. 공부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뭔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싶군요.
    • 2008/07/31 18:42 [Edit/Del]
      사실 중독성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중독성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나 마약은 그 성분 자체내에서 중독성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하지만 게임은 재미있기때문에 또는 무언가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건데 그거를 중독성이다 어쩌구 저쩌구 하는건 사실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릴적 컴퓨터 없을때 밖에나가서 하루종이 놀았거든요. 놀지 못하면 짜증도 냈구요. 그것처럼 게임도 즐거움(꼭 즐거움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린다거나)을 위한것일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게임외에 다른것을 얼마만큼 즐기면서 놀수 있을까요?
      이거는 애들에게 충분히 놀수있는시간과 놀수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른잘못을 애들한테 돌리는것 같아 좀 씁쓸하기도 하구요;


      p.s 물론 하루종일 방에 박혀 안나오는 애들은 제외입니다.
      하지만 그들때문에 저법을 세우는건 더 아닌것 같습니다.
  3. 2008/10/31 18:37 [Edit/Del] [Reply]
    참 이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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